제증명 수수료 변경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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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덕서울아동병원 작성일17-09-19 17:16 조회88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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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의료법 제45조의3]에 의거
2017년 09월 21일 부터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
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* 입퇴원확인서(퇴원 당일 2부 무료)는
2017년 09월 20일 까지 무료 발급되며
2017년 09월 21일 부터는 발급 비용을 부담 하셔야 합니다.
양덕서울아동병원
공지사항
[의료법 제45조의3]에 의거
2017년 09월 21일 부터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
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* 입퇴원확인서(퇴원 당일 2부 무료)는
2017년 09월 20일 까지 무료 발급되며
2017년 09월 21일 부터는 발급 비용을 부담 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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