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YANG DEOK SEOUL CHILDREN’S HOSPITA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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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수수료 변경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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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양덕서울아동병원 댓글 0건 조회 3,333회 작성일 17-09-19 17:16

본문

[의료법 제45조의3]에 의거

 

2017년 09월 21일 부터 제증명 발급 수수료가

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

 

* 입퇴원확인서(퇴원 당일 2부 무료)는

  2017년 09월 20일 까지 무료 발급되며

  2017년 09월 21일 부터는 발급 비용을 부담 하셔야 합니다. 

 

양덕서울아동병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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